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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남영역 삼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깊게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37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로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양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나이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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