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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2 한신아파트 16차 119동 앞 도로를 압구정동 방면에서 킴스클럽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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