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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18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0:0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호에 있는 왕십리 민자역사 이마트 6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면서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지프(JeeP)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몸을 들어 인도 쪽으로 옮겨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차량의 보닛(bonnet)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 받고,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1,539,56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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