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0. 11. 선고 2010가합7743(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7743(본소)로 계약금 반환 등의 소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1가합6150(반소)로 계약금 반환 등의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원고라고 통칭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1.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2,38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1.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13. 2011나92352(본소)2011나92369(반소)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1. 10.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2,38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2.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2012다112015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전부를 B에게 모두 양도하였으나 원금 8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151,924,500원을 B에게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3. B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원고와 B은 채권양도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