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9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873 매매대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 위 법원은 2010. 12. 3.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10.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9. 27. 항소취하 간주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에 기한 채권(이하 ‘피고의 제1채권’이라 한다)과,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2884(본소), 2011가단52891(반소)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위 법원은 2012. 7. 16. ‘원고는 피고에게 1,417,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2.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나14064(본소), 2012나14071(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10. 그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3. 7. 30. 확정되었다.
중 본소에 기한 채권(이하 ‘피고의 제2채권’이라 하고, 위 제1, 2채권을 통칭하여 ‘피고의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11가단52884(본소), 2011가단52891(반소)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중 반소에 기한 채권(이하 ‘원고의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E, F, G, H 원래 피고가 공유자 중 1인이었으나, 피고가 탈퇴하고 H가 인수참가하였다.
와 공유하고 있었던 부산 부산진구 I 토지 및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