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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이유

갑1, 2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5. 8. 원고에게 금액 81,9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6. 5. 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그 소지인 원고에게 어음금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됨으로써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된 다음 날인 2017. 2. 7.부터 피고들의 다툼이 타당한 2017. 6.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피고들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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