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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2001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J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9. 8. 28.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174호로 대여금 및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J은 위 법원 2010가합3254호로 원고 A에게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4. J의 반소 청구와 원고 A의 본소 중 대여금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A의 본소 중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J이 2004. 2. 5. 원고 A과 그의 남편인 원고 B에게 280,006,200원을 2004. 3.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약정금 채권이 분할채권임을 들어 “J은 원고 A에게 위 약정금의 1/2인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5. 12. J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A의 항소가 2012. 1. 19.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2011. 7. 8.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454호로 위 나머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6. “J은 원고 B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11. J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J을 상대로 한 위 각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나.

J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 등 1) J은 2010. 2. 24. P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J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그에 대한 담보로 제천시 M 대 435㎡ 중 P의 딸들인 N, O 소유의 각 지분 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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