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6:00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각(03:00경)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서울 서대문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전에 협의한바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 사정을 하여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는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각(06:00경)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위 B모텔 C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무 아파.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 및 팔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녹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