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공단 쪽에서 H조합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