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김해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면 1년 내로 E에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제3자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더라도 주채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