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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18:48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광장로 방면에서 낙동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어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과대 조작하여 좌회전하며 차도를 넘어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E, 52세, 베트남인)와 피해자 F(F, 여, 50세, 베트남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각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8:48경 부산 사상구 G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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