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8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8:00경 서울시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 D(39세)의 아이에게 갑자기 달려와 짖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밀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폰영상 캡처사진, 휴대폰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