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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12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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