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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8가합105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 원고 학원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동문회는 B대학교 동문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B대학교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 장학회는 B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원고

동문회, 장학회는, 주사무실이 모두 B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학원이 B대학교 신입생들로부터 매년 원고 동문회 입회비를 받아 이를 원고 동문회에 지원하면, 원고 동문회는 위 돈에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 발전기금, 평생회비 등을 합하여 마련한 자신의 기금 중 일부를 원고 장학회에 지원하여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원고 D (1) 원고 D는 원고 학원의 이사장인 G의 배우자로서, B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원고 동문회의 회장 및 원고 장학회의 이사장을 맡아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을 관리운영하던 중, 2001. 3. 19.부터 2007. 5. 18.까지 원고 동문회의 기금 중 합계 286,662,000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2001. 12. 14.부터 2002. 9. 19.까지 원고 장학회의 기금 중 합계 3억 원을 3회에 걸쳐 주식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기소되어, 원고 동문회 기금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노1769 판결, 2008. 10. 2. 확정), 원고 장학회 기금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고단2441 판결, 2010. 1. 28. 확정). 원고 D는 원고 장학회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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