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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7.경까지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는 2011. 5. 31. 장학회 기금 30,000,000원을 당시 이사장으로서 동 장학회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명의로 대전동부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만기일 2012. 8. 31.)하였으며, 2012. 5. 25. 위 정기예탁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정기예탁금과 이자를 합친 총 30,443,835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로 동대전농협 가오지점에서 개설한 자유저축예탁금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위 장학회는 2012.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였고, 이사장 직에서 물러 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관중인 장학기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였고, 이에 동 장학회는 피고인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의 소(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2660)를 제기하여 2013. 7. 4. 1심에서 승소하고, 2013. 8. 29. 위 자유저축예탁금에 대하여 동대전농협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1803) 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3. 위 장학기금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14. 2.경까지 위 장학회의 장학기금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의 장학기금 30,443,8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2660 판결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할 무렵에 있었던 D초등학교 비석제막식(기념식)날 인출금을 동창장학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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