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7.경까지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는 2011. 5. 31. 장학회 기금 30,000,000원을 당시 이사장으로서 동 장학회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명의로 대전동부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만기일 2012. 8. 31.)하였으며, 2012. 5. 25. 위 정기예탁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정기예탁금과 이자를 합친 총 30,443,835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로 동대전농협 가오지점에서 개설한 자유저축예탁금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위 장학회는 2012.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였고, 이사장 직에서 물러 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관중인 장학기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였고, 이에 동 장학회는 피고인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의 소(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2660)를 제기하여 2013. 7. 4. 1심에서 승소하고, 2013. 8. 29. 위 자유저축예탁금에 대하여 동대전농협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1803) 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3. 위 장학기금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14. 2.경까지 위 장학회의 장학기금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의 장학기금 30,443,8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2660 판결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