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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55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이하 ‘이 사건 장학회’라 한다)의 이사장 지위에서 이 사건 장학회 기금 30,443,835원(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는바, G을 이 사건 장학회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2. 7. 18.자 이 사건 장학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금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2008. 12. 11.선고2008도8279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피고인이 2008. 5.경부터 이 사건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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