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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7.19. 선고 2018가합1054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105438 손해배상(기)

원고

1. 학교법인 A

2. B대학교 총동문회

3. 재단법인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진승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형빈, 곽지현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 B대학교 총동문회(이하 '원고 동문회'라고 한다), 재단법인 C(이하 '원고 장학회'라고 한다)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1 기재사항을 기재한 이메일을 별지2 수신자목록 기재 수신자들의 이메일주소로 발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

원고 학원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동문회는 B대학교 동문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B대학교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 장학회는 B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원고 동문회, 장학회는, 주사무실이 모두 B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학원이 B대학교 신입생들로부터 매년 원고 동문회 입회비를 받아 이를 원고 동문회에 지원하면, 원고 동문회는 위 돈에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 발전기금, 평생회비 등을 합하여 마련한 자신의 기금 중 일부를 원고 장학회에 지원하여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원고 D

(1) 원고 D는 원고 학원의 이사장인 G의 배우자로서, B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원고 동문회의 회장 및 원고 장학회의 이사장을 맡아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을 관리·운영하던 중, 2001. 3. 19.부터 2007. 5. 18.까지 원고 동문회의 기금 중 합계 286,662,000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2001. 12. 14.부터 2002. 9. 19.까지 원고 장학회의 기금 중 합계 3억 원을 3회에 걸쳐 주식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기소되어, 원고 동문회 기금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노1769 판결, 2008. 10. 2. 확정), 원고 장학회 기금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고단2441 판결, 2010.1.28. 확정), 원고 D는 원고 장학회 기금 횡령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년 말경 B대학교 교수직에서 사임하였으나, 2015. 3.초경 B대학교 교수로 다시 임용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의 행정대외 부총장직을 맡아 수행해 오고 있다.

(2) 한편, 원고 D는 위 횡령사실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7. 9.~10.경 원고 동문회에 520,726,770원, 원고 장학회에 681,896,900원, 합계 1,202,623,670원을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반환하였고, 이는 특히 원고 동문회 기금 횡령 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D에게 매우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다. 피고의 1차 이메일 발송

B대학교 동문으로서 2007년경 원고 동문회의 간사로 약 6개월 동안 근무했고 원고 D의 위 횡령사실들에 대한 고소에도 일부 관여한 바 있는 피고는, 2015. 3. 9. 원고 학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원고 학원(B대학교, 이하 같다)의 주요보직자 5명에게 별지3 이메일목록 순번1 기재 이메일(이하 '이 사건 1차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그 취지는 '2014년도 원고 장학회의 기금운용 결산보고가 자료도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사실 및 2007년에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 합계액이 12억 원이 넘었고 그 이후 원고 학원으로부터 매년 신입생들의 원고 동문회 입회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씩 7년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잔액이 12억 원보다 적게 남아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 학원은, 불법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입생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원고 동문회 입회비를 걷어 원고 동문회에 지원하고 있는 이상,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운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원고 동문회, 장학회 결산보고내역 및 관련 통장 내역을 알려 달라.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원고 D를 다시 B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고 부총장직까지 맡긴 것은 원고 D가 원고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된 부당한 처사인바, 임용취소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의 2차 이메일 발송

피고는, 이 사건 1차 이메일에 대한 반응이 없자, 2015. 3. 26. B대학교 총장실장 등 원고 학원의 주요보직자 25명에게 별지3 이메일목록 순번2 기재 이메일(이하 '이 사건 2차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그 취지는 '2014년도 원고 동문회의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 장학회의 기금운용 결산보고가 자료도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등 또 다시 그 기금유용·횡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원고 학원은, 불법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입생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원고 동문회 입회비를 걷어 원고 동문회에 지원하고 있는 이상,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 운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D가 2007. 9.경 원고 동문회, 장학회에 피해변상금으로 반환한 12억 원의 입출금내역 및 관련 통장내역을 공개해 달라. 그리고 과거 학생과의 민사소송에서 학생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동문회, 장학회 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유죄판결들을 받기까지 한 원고 D를 다시 B대학교 교수로 임용한 것은 원고 D가 원고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된 부당한 처사인바, 임용취소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마. 피고의 3차 이메일 발송

피고는, 원고 D가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 동문회, 장학회에게 반환한 돈 중 약 1억 원을 2008년경 다시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015년 말경 원고 D를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8. 22. B대학교에 재직 중인 B대학교 출신 동문교수들 70여명에게 별지3 이메일목록 순번3 기재 이메일(이하 '이 사건 3차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그 취지는 '원고 D가 원고 동문회, 장학회에 피해변상금으로 반환한 돈 중 약 1억 원을 2008년경 다시 임의로 출금·횡령하여 원고 동문회, 장학회에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이 없는바,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이 지난 수년간 결산보고가 명확한 자료도 없이 구두로 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파행적 운용이 되고 있는바, 기금운용내역 자료 확인을 도와 달라. 원고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이며 B대학교의 행정대외 부총장인 원고 D가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을 또다시 기만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 D의 위와 같은 지위를 고려할 때 쉽지 않겠지만, 공식적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다.

바.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1) ① 피고는 2015년말경 '원고 D가, 2008. 2.경 원고 D가 이사장으로 있던 원고 장학회의 기금 중 1억 8,000만 원을 횡령하고, 2008년 ~ 2014년경 원고 D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원고 동문회의 기금 중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2013년~2015년경 원고 D가 위원장으로 있던 'B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단'의 기금 중 6억 8,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원고 D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외에는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검사는 2016. 12. 30.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② 위 사건 수사과정 중, 원고 장학회의 기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2008. 1. 11. 원고 D에게 156,496,606원이 지급된 사실(이하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이라고 한다) 및 2008. 2. 18. 위 계좌에서 원고 장학회 명의로 신규개설한 집합투자증권 계좌로 181,507,954원이 이체되고, 2008. 3. 4. 위 집합투자증권계좌의 해지금 181,827,258원이 위 기금 보관 계좌로 이체된 후, 같은 날 위 기금 보관 계좌에서 181,3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출금'이라고 한다)이 밝혀져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바, 당시 원고 장학회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H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은, 원고 D가 피해변상금을 너무 과다하게 반환하여 원고 장학회가 정당하게 반환받아야 할 돈(원리금)을 뺀 나머지를 원고 D에게 반환하기로 한 2008. 1. 9.자 원고 장학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 D가 임의로 출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출금은, 원고 장학회가 원고 동문회의 출연금 2억 원으로 I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위 돈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 후 나머지 돈을 지급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잔금일에 오피스텔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 원고 D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위 진술들은 위 불기소처분의 주요한 근거들 중 하나로 적시되었다.

(2) 피고는 2017년경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은 원고 D가 원고 장학회의 기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이다.'는 사실로 원고 D를 업무상횡령죄로 다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이 (원고 장학회가 정당하게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계산 당부는 별론) 원고 D의 피해변상금 681,896,900원 중 자문회계사(J)의 검토를 통해 산정한 반환받을 정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 156,496,606원을 원고 D에게 반환하기로 한 원고 장학회의 2009. 1. 9.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원고 D가 이를 횡령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7. 10.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① 위 (2)항 기재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2017. 12. 5.자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18. 3. 6.자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8. 3. 16. 대법원에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다.

② 위 재항고의 주된 이유들 중에는 '원고 장학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 D가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 당시에도 원고 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여전히 재직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원고 D가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 전인 2007. 10.경 원고 장학회의 이사장직을 이미 사임하였다는 원고 D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것과 '원고 장학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 장학회가 2009. 1. 9.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에 대한 의결을 한 바 없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 장학회가 2008. 1. 9.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감사 K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는 2008. 1. 9. 현재 원고 장학회의 이사장이 원고 D(임기 2010. 1. 4.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장학회가 2008. 3. 29. 위 교육장에게 제출한 '임원 취·사임 승인 신청'에는 원고 D가 위 신청일인 2008. 3. 29.에서야 비로소 원고 장학회의 이사장에서 사임(이사 직위는 유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장학회가 위 교육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장학회의 2008. 1. 9.자 이사회 회의록(제14회)에는, 2007년 결산내역 및 감사 K 취임의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피고의 4차 이메일 발송

피고는 위와 같이 대법원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한 이후인 2018. 3. 27. B대학교 교직원 수십 명에게 별지3 이메일목록 순번4 기재 이메일(이하 '이 사건 4차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그 취지는 '원고 D의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에 대한 횡령 의혹 해명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묵살되었다. 원고 D는, 원고 장학회에 피해변상금으로 반환한 약 6억 8,000만 원 중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액 (156,496,606원)을 다시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B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B대학교의 행정대외 부총장, 원고 장학회의 이사 등 주요직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횡령 사건 관련하여 B대학교 재학생, 동문들 및 검찰, 법원을 계속하여 속이고 있고, 피고 동문회, 장학회의 간사이던 H으로 하여금 검찰, 법원에 허위진술서들을 작성·제출하게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이 2018. 1.경 제공한 자료를 통해 원고 D측 진술이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B대학교 신입생 총동문회비 현재 징수여부 및 합법성 확인, 원고 동문회, 장학회 10년간 기금운용내역 확인, H, L 등을 통한 위 횡령의혹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아. 피고의 5차 이메일 발송

피고는 2018. 4. 23.~24. B대학교 교직원 수백 명에게 별지3 이메일목록 순번5 기재 이메일(이하 '이 사건 5차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마지막으로 발송하였다. 그 취지는 '원고 학원은, 불법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입생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원고 동문회 입회비를 걷어 원고 동문회에 지원하고 있는 이상,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학원은 원고 D의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원고 학원에게, 원고 장학회의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과 원고 D의 원고 장학회 이사장직 사퇴시기에 관한 원고 D의 주장과 교육청 제공 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출금은 원고 장학회가 I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D는 관여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교육청 제공 자료(원고 장학회 2008. 4. 17.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위 오피스텔을 2008. 3.경 원고 D가 원고 장학회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원고 D가 2009. 1.경 원고 장학회 기금 중 3억 원을 횡령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원고 장학회 기금 보관 계좌에 반환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이 맞는지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원고 동문회의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원고 동문회의 기금이 2007. 10.경 5억 3,000여만 원에 달했는데 불과 수개월 후 2008년으로 이월한 기금액이 위 금액에서 무려 3억 7,000만 원이나 감소된 1억 6,000만 원이 된 경위, 원고 D가 원고 동문회에 피해변상금으로 반환한 5억 3,000여만 원의 사용내역 및 원고 동문회 명의로 M은행 계좌를 개설한 경위(원고 D와의 관련성)의 확인을 요청한다. 원고 D가 합계 약 12억 원을 원고 동문회, 장학회에 피해변상금으로 반환한 것은 원고 D의 횡령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였는데, 위 형사재판 도중, 원고 D가 원고 장학회의 기금에서 1억 5,000여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고, 원고 동문회의 기금이 약 3억 7,000만 원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인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및 명예훼손 등 불기소처분

(1) 대법원은 2018. 7. 25. 피고의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 D는 피고가 원고 학원의 교직원들에게 이 사건 1 내지 5차 이메일을 보낸 사실로 피고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바, 검사는, 위 바의 (3)의 ②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및 교육청 제공 자료(원고 장학회 2008. 4. 17.자 이사회회의록)는, 원고 D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오피스텔을 2008. 3.경 원고 D가 원고 장학회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내지 5차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이메일들은 전체적으로 원고 D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과거 원고 D에 의한 기금유용·횡령이 발생한 바 있는 원고 동문회, 장학회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수신자들인 원고 학원 교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 등으로, 2018. 12. 17. 불기소처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없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가안됨, 모욕 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8호증, 을1, 2,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5차 이메일을 통해, ① 원고 학원이 B대학교 신입생들로부터 원고 동문회 입회비를 받아서 원고 동문회에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학원, 동문회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고(이 사건 1, 2차 이메일), ② 원고 D의 교수직 유지나 원고 D에 대한 2015. 3.초경 교수 신규임용에 부당한 점이 없었음에도 마치 원고 학원이 부당하게 원고 D의 교수직을 유지시키거나 원고 D를 교수로 신규임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학원, D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고(이 사건 1, 2차 이메일), ③ 원고 D가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가 원고 D에 의하여 좌지우지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고(이 사건 1, 3, 4차 이메일), ④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이 불법적으로 운용되거나 원고 D가 이를 횡령한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원고 학원이 방치 내지 묵인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고(이 사건 1 내지 5차 이메일), ⑤ 원고 D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H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렇게 하여 검찰, 법원을 속인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D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였다(이 사건 4차 이메일).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명예훼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 각 3,000만 원, 원고 D 5,000만 원)를 배상하고 그와 함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간접강제 포함).

3. 판단

가. 이 사건 1, 2차 이메일에 의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여부

어떠한 사람의 사실(허위사실 포함) 적시로 인해 그 명예, 신용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된 개인 내지 법인, 비법인사단은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 사실 적시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이 적시된 경우 또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적시되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적시된 사실을 타(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를 받은 특정 소수의 사람들과 사실적시의 상대방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 등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위 상대방에 대하여 적시된 사실을 외부에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1차 이메일은 원고 학원의 이사장 등 원고 학원의 주요보직자 5명에게 발송되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위 이메일의 내용에 위 사람들의 수 및 그들의 원고 학원 내에서의 지위·직위를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이메일을 받은 위 사람들이 위 이메일에 적시된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2차 이메일의 수신인은 25명으로서, 일반적인 경우 소수라고 단정해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나(그러나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다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위 이메일의 내용 및 위 수신인들의 원고 학원 내에서의 지위 직위를 더하여 고려하면, 위 수신인들이 위 이메일에 적시된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①, ② 위법한 명예훼손 주장 전부 및 원고들의 ③, ④ 위법한 명예훼손 주장 중 이 사건 1, 2차 이메일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③ 위법한 명예훼손 주장1)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여부

원고 D가 원고 학원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원고 동문회의 회장, 원고 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에서 수년간 합계 586,662,000원을 횡령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B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한 것임은 물론 위 횡령사실로 형사처벌까지 거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장학회의 이사로 남아 있던 중, 2015. 3.초경 다시 B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 임용되자마자 B대학교 대외행정 부총장이라는 중요직책까지 맡은 것은, 원고 D가 원고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사회통념상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원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장학회의 기금을 3억 원이나 횡령하여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원고 장학회에 피해변상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알린 681,896,900원 중 156,496,606 원을 그 반환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후 원고 장학회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것인 바, 이 역시 원고 D가 원고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사회통념상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원고 동문회, 장학회 관계자들이 원고 D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들이 피고가 교육청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들의 내용과 주요부분에서 모순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3, 4차 이메일에 기재한, 원고 D가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에서 원고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가 원고 D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사실을 적시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했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3, 4차 이메일 발신 당시 위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위 사실은 원고 학원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재학생들, 원고 동문회의 회원인 위 대학교의 졸업생들 및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이메일들의 관련 부분 내용의 취지는 원고 D의 권한남용행태 및 그에 휘둘리는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의 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려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④ 위법한 명예훼손 주장2)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여부

이 사건 3, 4, 5차 이메일 발신 무렵의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 합계액이 원고 D가 원고 동문회, 장학회에 피해변상금으로 반환한 합계 1,202,623,670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변상금 명목 반환금을 포함하여 수년간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동문회, 장학회는,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도, 결산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 모두 피고의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출금 등 관련하여 원고 동문회, 장학회 관계자들이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가 교육청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들의 내용과 주요부분에서 모순되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장학회가 자신의 기금을 3억 원이나 횡령한 원고 D에게 그 피해변상금 반환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지난 시점에 아직 위 횡령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반환한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명목하에 156,496,606원을 원고 D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장학회가 당시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는 2008. 1. 9.자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수년간 원고 동문회, 원고 학원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장학회의 2008. 4. 17.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I 소재 오피스텔을 원고 D가 원고 장학회에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출금에, 원고 장학회, D의 주장과 달리, 원고 D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D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들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은, 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원고 D가 그러한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3, 4, 5차 이메일에 기재한, 원고 동문회, 장학회의 기금이 불법적으로 운용되거나 원고 D가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학원이 이를 방치 내지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이메일들을 발신할 당시 위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위 사실은 원고 학원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재학생들, 원고 동문회의 회원인 위 대학교의 졸업생들 및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이메일들의 관련 부분 내용의 취지는 원고 동문회, 장학회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 불공정성, 원고 D의 위 기금 관련 행위의 불법성 및 원고 학원의 위 기금 운용 관리소홀 내지 묵인 실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려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⑤ 위법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여부

원고 D와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한 자료들이 피고가 교육청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들의 내용과 주요부분에서 모순되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피고가 원고 D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들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이 원고 D와 H의 위와 같은 진술과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4차 이메일에 기재한, 원고 D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H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4차 이메일을 발신할 당시 위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위 사실은 원고 학원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재학생들, 원고 동문회의 회원인 위 대학교의 졸업생들 및 원고 학원, 동문회, 장학회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이메일들의 관련 부분 내용의 취지는 이 사건 반환금 관련 출금 등 원고 D의 기금 횡령 의혹들에 관하여 원고 D와 H이 하고 있는 해명의 허위성을 지적하고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려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발신한 이 사건 1 내지 5차 이메일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위법하게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원정숙

판사 류준구

판사 이승운

주석

1) 이 사건 1차 이메일에 대한 부분 제외.

2) 이 사건 1, 2차 이메일에 대한 부분 제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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