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0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 02:00경 C와 함께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로 잠금장치를 연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3. 10: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청소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장에서 현금 40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2. 02: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온천 수면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L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13. 03:10경 위 K온천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상자 안에 있던 현금 448,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달 17. 01:0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DVD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P가 잠을 자면서 옆자리에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6. 03:00경 부산 중구 G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침입한 뒤,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가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