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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16 2011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6.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200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8. 26.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의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매장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2만 원 및 신용카드 4장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2011. 8. 31. 0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취업을 가장하여 들어와 일을 하던 중 업소 창고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처 I의 조끼를 뒤져 4천 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J이 금고에 넣으라고 건네 준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9.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가 5천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25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 2011. 9. 9. 19:10경 평택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식을 위해 위 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가방에서 그녀의 소유인 현금 222만 원 상당을 꺼내고, 박스 밑에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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