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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12.06 2011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E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교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학교 교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교 옆 보육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지갑 안에서 현금 56,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 12:3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J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유치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유치원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2. 12:00경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L초등학교에서 교사인 피해자 M가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1학년 2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TV 받침대 서랍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2. 12:30경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O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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