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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9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정수기 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 및 우리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4:00~14:2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식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빨간색 손지갑, 주방 선반 아래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18K 팔찌 1개, 18K 알반지 1돈 반, 18K 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75] 피고인은,

1. 2013. 5. 4. 10:30경 원주시 I 소재 ‘J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주방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한카드 및 농협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10. 18. 16:50경 안동시 L 지하 1층 ‘M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방안에 있던 현금 800,000원 및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4. 11. 11. 12:00경 인천 서구 O, 2층에 있는 ‘P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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