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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2. 8. 17. 20:2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 27. 7: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9. 6. 16:00경 광명시 H에 있는 ‘I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로또 복권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9. 8. 16:30경 서울 금천구 K 2층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이 커피를 뽑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50,000원,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10. 9. 16:47경 서울 금천구 N 지하1층에 있는 ‘OPC방’에서, 피해자 P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리에 있던 1,12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2. 9. 6. 16:22경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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