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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나8215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의자 등 가구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8년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사무용가구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7461호로 미지급 의자대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4. 12.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4. 24.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납품한 의자대금 1,281,700원을 수금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853,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236호로 2017. 8. 9. 징역 5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라.

이후 소외 회사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4,355,471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9763호로 2017. 8. 30.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7, 48,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원고는 2015. 4. 24.부터 2016. 3. 17.까지 피고의 개인개좌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총 12,403,6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1. 다.

항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횡령하는 등 위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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