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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10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7,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계약 1) 피고는 2014. 12. 10. 소외 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D 외 1필지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58억 원, 공사기간 2014.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지체상금율을 공사미집행분에 대해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특약사항

1. 분양권 소유에 관한 합의사항 - 총 62세대 중 피고가 10세대를 소외 회사가 52세대를 소유하며, 3층 전체 9세대와 8층 E호 1세대 총 10세대의 분양권 소유는 공사대금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일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 완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 소외 회사는 전남 나주시 F건물 2층 G호를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담보제공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1금융권 선순위 설정 후 H 개인 명의로 후순위 설정 가등기한다

(단, 금융권 대출금액은 10억 원 미만으로 한다). - 후순위 설정 가등기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2. 본 공사 공사대금 대출과 관련한 은행 일체의 서류는 소외 회사의 요구시 피고는 즉시 서명날인한다.

3.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2) 소외 회사는 2015. 7.경 이 사건 건물의 2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2016. 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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