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8나3112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3. 30.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에게 C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3,3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자 2016. 12. 19.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확장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2,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부터 같은 해 12.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내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① 2015. 4.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확장공사의 선급금으로 250,000,000원을, ② 2016. 4. 22.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소외 회사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121,286,440원을, ③ 2016. 8. 1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원고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93,806,4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18.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확장공사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6. 12.경 타절 준공금액을 565,232,000원(= 타절준공금액 580,612,000원 - 도급금정산감액 15,38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및 소외 회사는 2016. 12.경 각 201,135,540원 및 149,003,560원의 타절준공금을 청구하였고(을 제6호증),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100,139,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7. 29. 청구금액을 2,000,494,4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장공사 공사대금채권 중 5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