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6가단22867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의자 등 가구를 판매하였다.

피고는 2008년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사무용가구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7,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2. 무렵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41,460,320원 상당의 수입의자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그 매수대금 중 7,028,385원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3,763,565원은 의자를 받지 못하거나, 환불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37,877,600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개인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의자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2,000,000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결국 피고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4,355,471원을 추심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횡령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액은 7,000,000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2015. 11.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7461호로 미지급 의자대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4. 12.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5. 4. 24.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납품한 의자대금 1,281,700원을 수금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