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 10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위탁관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되, 소외 회사에게 담보조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7. 5,000만 원, 같은 달
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4. 6. 20.까지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보증금 완납일로부터 1년 후부터는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납입한 위탁관리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와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4. 6. 13. 나머지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위탁관리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는 2014. 11. 24.경 유치권 행사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