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8. 5. 2.경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24.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피고는 현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4.경 원고를 '2010. 3. 8.경 필리핀 소재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약 5억 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임대수익 등도 얻은 사실이 없어 소외 회사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원고도 2016. 7. 29.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3억 3,000만 원과 2014년 말까지의 퇴직금 167,148,78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및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민ㆍ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합의서
1. 2018. 2. 1. 이후로 원고, 피고, D, E, 소외 회사 사이에 있었던 민ㆍ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주도 땅의 가압류건은 경매 이후로 원고, 피고 사이에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3. 원고 본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 민사상 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상한다
(이하 ‘원고의 비밀유지의무’라 한다). 4. 위 3.항을 제외하고 2018. 2. 1. 이후로 원고, 피고, D, E, 소외 회사 사이에 모든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에게 생활비 오천만 원을 2018. 2. 28.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