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구합10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경상북도지사가 2012. 2. 29.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2012. 7. 31. 1단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공사(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위탁하였다.

나. 조달청장은 입찰절차를 거쳐 원고(지분 51%) 및 정안건설 주식회사(지분 49%)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2. 9. 20. 위 공동수급체와 총 공사대금을 34,947,060,893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조달청장은 2013. 2. 8. 피고에게 ‘감사원 감사 및 자체 조사 결과, 원고의 직원 A 등이 조달청의 최저가 심사 프로그램 전산운영위탁 용역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내역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밝혀졌고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0. 공사타절준공검사 결과를 받아 원고에게 선금 등 반환을 통지한 후, 2013. 4. 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4. 9.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3. 4. 16. 원고에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된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11개월(2013. 4. 25.~2014. 3. 24.)의 처분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