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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산시 C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직장 동료 피해자 D에게 ‘ 집안 사정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과다한 부채로 개인 회생이 확정되었음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 및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개인 회생 채무 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9. 300만 원을, 2015. 4. 27. 100만 원을, 2015. 4. 28.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585만 원을 속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1. 출금 계좌 거래 내역 사진,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예금/ 신탁 계좌 조회 등, 출금 내역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변 제 계획안 제출 서, 출금계좌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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