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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2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4년 경 15,000,000원을 차용하여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11,000,000원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위 C은 위 원금 및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 독촉을 하다가 2015년 경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차 60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 명령서가 2015. 7. 22. 경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2015. 8. 6. 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자신이 2013. 10. 11. 경부터 춘천시 D에서 운영하여 왔던 ‘E 식당’ 의 사업자 명의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에게 명의 이전 하기로 하고, 2015. 8. 7. 경 위 ‘E 식당’ 의 사업자 명의를 F로 변경하고, 이어서 2015. 8. 13. 경 위 ‘E 식당’ 의 매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의 사업자 명의를 역시 위 F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1. 보정서 (2015 개 회 16963), 재직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7), 확인서

1. F의 개인 회생 관련 자료

1. H 명의 I 예금거래 내역서, F 명의 J 출금 내역서, 피고인 명의 K 은행 출금 내역서, 수사보고 (K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정리 자료), 수사보고 (K 은행에서 I으로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 (K 은행 계좌 거래 중 타인 간 거래 내역), 수사보고( 카드 체 크기 명의 변경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식당은 원래 F에 의하여 마련된 돈으로 임차한 것인데, F의 신용 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정당한 권리 자인 F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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