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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6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서초구 E 빌딩 104호 법무법인 F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G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3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G 명의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수임료 약 4억 6,023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371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빌딩 104호 법무법인 F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2. 5. 18.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억 6,023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371건의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약정서, H에서 A에게 송금한 내역, H에서 A에게 발송한 공문, A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H로부터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I로부터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불상업체로부터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지급된 수임료, A와 B 명의 계좌 간의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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