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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38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801 소재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D 소속 사무장인 E에게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개인 회생 등 사건 1건 당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건의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 받게 하고, 그 명의 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E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명의 대여료 입금 관련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무법인 D 명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1부

1. 회생 브로커 별 수임료 대출 현황 출력물 1부, 법무법인 D 수임료 대출 내역 1부,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및 사전협의 서 등 사본 1부

1.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현금 출금 내역,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등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 사법 제 116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개인 회생 등 사건 1건 당 지급 받기로 한 10만 원이므로, 그 액수를 산정하면 22,800,000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사건 수 228건 × 10만 원) 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로부터 각 위 금액의 1/2 인 11,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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