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정97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 고려 저축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26일에 원리금으로 232,471원을 60개월 동안에 걸쳐 분할 상환 조건으로 8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저축거래 내역,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대출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자신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이었던 점, 대출금을 자신의 치과 치료비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2회 납입한 이후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대출 실행 후 4개월 만에 개인 회생신청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