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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79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20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D로 하여금 2014. 6. 11. 경 위 법률사무소 C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E을 상담한 후 16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하고,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E 명의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수임료 약 1억 2,05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62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무 협약서 (D) 사본, D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D 명의 계좌거래 내역, D 명의 하나은행 F 계좌 거래 내역, D 수임 사건번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약 2,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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