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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2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6』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21. 17:00 경 부산 강서구 세 산길 114에 국제 물류 산업도시 7 공구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휴대용 전선 절단기로 공사현장 전기 발전기와 콘크리트 믹서기에 연결되어 있는 양수기 점프 선 50m, 발전기 점프 선 2m, 펌프선 2m를 절단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전선 54m를 그들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25. 21:00 경 위 국제 물류 산업도시 7 공구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휴대용 전선 절단기로 공사현장 양수기와 발전기에 연결된 시가 8만 원 상당의 양수기 점프 선 4m 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발전기 점프 선 2m를 절단한 뒤, 망을 보던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전선 6m를 그들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가락로 222에 있는 제 1 주공아파트 110 동 앞에서 부산 강서구 세 산길 114에 국제 물류 산업도시 7 공구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제 1 주공아파트 110 동 앞까지 약 28km 가량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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