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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30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올려놓은 구인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케이블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8. 5. 26. 02:40 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철제 휀스를 손으로 밀치고 들어가 지 하주 차장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 G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CV 185SQ (200m) 케이블을 발견하고, D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케이블 타이로 묶고, 피고인은 이를 차량에 적재하려 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8. 5. 27. 00:00 경부터 01:30 경까지 하남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자 재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 I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모, 작업화, 시가 6,000,000원 상당의 CV1C 50SQ (400m) 케이블을 발견하고, D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케이블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케이블 타이로 묶고, 피고 인은 위 안전모, 작업화, 케이블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J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올려놓은 구인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케이블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8. 5. 27. 23:3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시흥시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외벽 휀스 아래를 통해 그 곳에 들어가,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 L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GV 50SQ (900M) 케이블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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