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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10 2016고단177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3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 되어 2014.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특수 절도 등으로 총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특수 절도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매설된 케이블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0. 21:00 경부터 다음 날 09:00 경 사이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경전선 복선화 공구 구간 현장에서 H이 관리하는 피해자 ㈜ 삼영 전업사 소유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약 56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I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4,688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5. 5. 17. 14:10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 구리 남양주요금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5 경 전 남 구례군 용방면 중 방리에 있는 ‘ 구례 화엄사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5.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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