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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8: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점 소란행위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E 등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쫄따구는 가만히 있어라 씹팔놈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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