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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5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1: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9 선학어린이공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인근 차도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귀가를 안내하는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E 등 주민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씹새끼야, 개새끼야, 인터넷에 모든 것을 올리겠다, 너 때리면 공집방해가 되냐”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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