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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3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92』 피고인은 2013. 5. 2. 20:37경 인천 남구 C 소재 상가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4403』 피고인은 2013. 9. 5. 01:5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위 주점 업주 I과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개씹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뭔데 참견이냐, 좆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92』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3고정4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동영상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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