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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6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0. 0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2세)에게 위 D와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짭새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한 주먹거리도 안돼,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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