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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34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18:40경부터 같은날 20:1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일행인 F와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4. 21:2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사건처리 업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위 D 등 민원인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아, 눈깔이 찢어져가지고, 씨발놈"이라는 등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경찰관들의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체포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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