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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1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부터 21:1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영업을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5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귀가를 안내하는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7세)에게 위 D와 손님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냐 담배를 팔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니미 씨발, 나 MBC 다니는 데 너희 한번 좆되봐라, G이 이 씨발놈"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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