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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4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9. 0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102호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57세, 여)이 계산을 요청하자 술값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다면서, 피해자 D,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4세)과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언더락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높이 약20cm, 지름 약15cm)을 들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9. 01:20-01:35경 위 1항 기재 장소 내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 등을 협박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순경 H, 순경 I에게 “병신들 꺼져라! 씨발새끼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좆까네! 장난하네!”라고 욕설하는 등 위 D 등 업소 직원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5분간 경위 F 등 경찰관들 4명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깨진 언더락 사진, 얼음통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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