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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233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7: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110번 방 안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27세)을 부른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7: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27세)이 110번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가로 20cm, 세로 17cm, 두께 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얼음통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물건 사진 제출보고), 피해자 E 제출 메일 및 얼음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 한 피해자에게는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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