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08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술잔, 얼음 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들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탁자를 밀어 술병을 깨뜨리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추가, CCTV 영상 편집 사진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의 선택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술병, 술잔, 얼음 통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 및 영업 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