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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3.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얼음통, 양주병, 양주잔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5세)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신의 앞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수리비 1,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7. 14:27경 대전 대덕구 F시장 앞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택시가 자신의 진로 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의 우측에서 위 승합차로 밀어붙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좌측으로 피하여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따라가 그 앞에서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자가 우측으로 피하여 진행하자 재차 피해차량을 따라가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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