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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얼음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얼음통) 크기에 대하여]

1. 내사보고(단란주점 업주 진술 청취)

1. 서귀포경찰서장의 2019. 12. 26.자 사실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남댁 G의 몸을 만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와 반대 방향인 출입문 쪽으로 던지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기재 단란주점 방 안에는 당초 피고인, 피고인의 처남 H, 피고인의 처남댁 G 등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G의 연락을 받고 직장 후배인 E과 함께 합석하였다.

나. E은 전 직장 동료인 G 및 그 남편인 H과 아는 사이였고, 피고인과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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