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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6노2190 판결
사기
사건

2016노2190 사기

피고인

S(개명 전 성명 :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지용(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1269 판결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2014. 9. 1.까지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1.까지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채무 이행을 약속하였으면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비스 의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회사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미국 거래처에 미리 2,000~3,000장 정도 주문해두었다. 선금으로 53,155,212원을 주면 2014. 8.경이나 9.경까지 가을·겨울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스너클 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53,155,212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3,155,212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을 주면 노비스를 납품해 줄 수 있다. 아직 납품해주지 못한 무스너클 의류도 일주일 안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비스 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기 주문한 노비스 의류가 수입되면 이를 다른 공급처에 인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비스 의류를 공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위 2의 [변경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외 N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해외 명품 패딩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외 명품 패딩의 수입시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4. 10. 23. 무스너클 1차 물량이 입고되었을 때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입의류의 경우 미국에 있는 본사의 일정에 따라 납품기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 피해자는 2014. 11. 19.경 무스너클 패딩을 추가 주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인 2015년도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10월 하순경 및 11월 하순경에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겨울 패딩이 통상 위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 어디에도 납품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기일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8.경 내지 9.경까지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의류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선금 명목으로 53,155,212원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7.경 '무스너클 2014년 가을·겨울 상품을 주문하면 한 달 보름 이내(2014. 8.경 내지 9.경)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절상품 특성상 납품단가보다 납품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무스너클 의류 560장을 주문한 뒤, 선금 명목으로 53,155,212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기가 의류의 생산기일인지 납품기일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7. 17.경 작성한 공급계약서(증거기록 10~13면)에 납품기일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제시한 무스너클 의류 관련 주문장(증기기록 14면)에 210장은 'SEPT'(2014. 9.경), 350장은 'AUG'(2014. 8.경)라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는 색깔, 사이즈별 물건 개수까지 특정되어 있는 점, 계약서상으로도 잔금 납부시기가 2014. 9.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문장이 작성된 경위나 주문장 내용대로 수입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1. 25.경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에 피고인이 "8월, 9월 못 들어온 거는 제가 성실하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그거는 죄송해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48면) 등에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8.경까지 350장, 2014. 9.경까지 210장의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8.경 내지 9.경까지 무스너클 의류 560장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정해진 기일에 이를 공급하지 않았고, 2014. 10. 23.경에 이르러서야 불과 122장의 의류만을 공급하였다. 그마저도 일부 공급분의 의류대금을 선금 53,155,212원에서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거래처에 청바지 등 해외 의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제때 공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278~302면).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8.경 내지 9.경까지 의류가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을 통해서 계약한 것은 근 2개월 전에 미리 자기네가 해놓은 일부를 저한테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 선금을 5,300만 원이나 준 것이고, 그것이 8, 9월에 미국에서 컨펌 난 서류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8, 9월에 입고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49면), 피해자가 2014. 9.경까지 의류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이르는 선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일반적인 수입의류 거래와 달리 피고인이 이미 확보해놓은 물량이 있고, 이를 2014. 8.경 내지 9.경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선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 명품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약정한 시기에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대금 명목으로 53,155,212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변경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4. 11. 19.자 메일(증거기록 60, 61면), 입금내역(증거기록 215면), 수입신고필증(증거기록 253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 피해자에게 노비스 의류 136장(대금 합계 80,402,520원)과 무스너클 의류 133장에 관한 명세표를 메일로 송부하였고, 피해자는 2014. 11. 20.경 피고인에게 노비스 의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아동용 무스너클 의류 54장과 노비스 의류 400장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쳤고, 피해자는 2014. 11. 24.경 중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같은 날 및 2014. 11. 25.경 노비스 의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물건을 인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비스 의류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아동용 무스너클 의류의 하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비스 의류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비스 의류대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다음날인 2014. 11. 25.경 반환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도 2014. 11. 27.경까지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의류대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노비스 의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김시원

판사 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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